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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료

양주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

시설별 사용료
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 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2시간까지 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 반 교 실 5,000 10,000 15,000 10,000 20,000 30,000
체육관, 강당
시청각실
컴퓨터실,음악실
20,000 30,000 40,000 40,000 60,000 80,000
운동장 일 반 10,000 20,000 30,000 20,000 40,000 60,000
인조‧천연잔디 20,000 30,000 60,000 40,000 60,000 120,000
  1. 1.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2. 2.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